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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절차
01 서비스 대상
-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
*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 시ㆍ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(또는 산모)
02 서비스 이용절차
1.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소재 시/군/구 보건소 2. 자격조사 및 결정통지 시/군/구 보건소 3.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제공기관 4. 서비스 이용 및 결제 제공기관
03 서비스 신청 기간
1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2 출산일로 부터 60일 동안 바우처 사용가능 3 바우처 미생성 또는 잔량 부족시 서비스 불가 4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제한
04 서비스 신청 장소
-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
05 서비스 신청 자격
1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단,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2 신청권자 : 산모 본인, 친족 또는 후견인 & 법정대리인
* 친족범위(민법 제777조) :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06 서비스 신청 서류
*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등 각1부
[필요한 경우, 자격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(해당자에 한함)]1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
-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* 공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, 출생증명서 등2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
* 단,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3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
- (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)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
- (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)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
* 예 :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원천징수, 연금명세서 등4 가구원 수 확인자료 - 공부확인
- 주민등록 서류, 가족관계증명서 등5 휴직 확인자료
-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ㆍ무급 여부, 유급시 월급여액 등을 기재6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(해당자에 한함)
-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
* 예) 장애신상아 -> 의사의 소견서, 진단서 등
미혼모 -> 만 18세 이하 '맘편한카드' 기타는 미혼모 시설 입소 확인서 등
새터민 산모 ->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
결혼이민산모 -> 국적 취득 전 외국인 등록증(F-2, F-5, F-6 비자)
국적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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